업무안내

GEO Customs & Service

관세환급 개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에 불구하고 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 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환급요건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법제3조)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법 제9조)

환급대상수출(법 제4조)에 제공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해야 환급가능

관세환급방법

개별환급제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 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 환급신청서, 수출사실확인서류 (수출신고필증 등), 소요량계산서 납부세액 증명서류 (수입신고필증 등)

적용대상
  •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될 수 없는 수출물품

  •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 대기업 및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확인업체의 수출물품에 적용

간이정액환급제도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 시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시 포함) 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 금액 (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 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 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 수출(Local수출포함)물품 생산자이어야 하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실적 포함)이 6억 원 이하인 업체

납부세액증명방법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제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이를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중간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 에 국내거래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동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과 동 물품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양수자가 개별환급방법에 의하여 관세환급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분할증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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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원상태대로 수출용원재료로 국내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원상태국내거래는 수출물품의 외화가득율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수출이행기간의 연장등 각종 지원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

내국신용장등으로 구매하여 기납증이 발급된 물품을 제조, 가공하지 않고 매입한 상태대로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장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평균세액증명제도

평균세액증명제도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나 분할증명서와 같이 국내 거래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등의 납세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당해 수출업체에서 그 달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수출용원재료를 HS10단위별로 통합함으로써 규격확인을 생략하고, 전체물량의 단위당 평균세액을 산출하여 환급함으로써 개별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법인 지오의 관세환급 시스템

수출입 잔량관리, 환급데이터 분석전환, 고객사와의 데이터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유합니다.

관세 환급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환급 리스크에 대한 컨설팅, 최적의 관세환급 프로세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관세환급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누락없는 환급세액 산출, 소요량 산출비교를 통해 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해 전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다환급 / 과소환급 방지를 위해 관세환급 제도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뉴스레터 제공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